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시공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직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 착공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출대상 공사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시설물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폭발물 사용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 나 100m 안에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공사[건기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제외 : 원자력 시설공사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서는 총괄안전관리계획서와 공정별 안전관리계획서를 분리, 작성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고급 기술자 이상 또는 동등한자가 작성한다. 내용에 포함 항목은 총괄(①공사개요~⑧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해당공종에 한해서 작성)

확인신청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확인을 신청한다. 단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장 에게 확인을 신청한다. 확인신청 기한은 확인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실착공 전일까지 제출부수는 2부를 원칙으로 한다.

확인절차

  • 안전관리계획서를 접수하여 접수후 15일 이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단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비용산출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난이도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을 적용(작성자 및 검토자 인건비에 의해 책정)

제출시기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 15일 전까지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당해 공종의 실착공 15일 전까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