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대상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건설등”이라 한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일자

  •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규칙 제120조제4항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벌칙

  •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