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의 우수한 안전전문가를 통하여 공사수행 중에 위험요소를 발굴 및
예측하고 사전에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방법
안전점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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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 월1회 |
점검시기 | 월별 점검계획에 의하여 실시 |
안전교육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비고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 안전점검은 2인1조로 실시함을 기준으로 함
- 안전점검은 육안점검, 기능점검, 기계, 기구에 의하여 실시하되 현장내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위험 요소를 촬영 후 교육, 강평시 활용
-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및 각종 안전활동 결과에 대한 일지 기록상태를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상태인지 평가하고 현장여건에 알맞은 기법인지 평가 및 보완조치
확인점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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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 월1회 |
점검시기 | 안전점검후 7일 이내에 실시 |
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대상강평실시 |
비고 |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 조치상태 확인 |
-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된 위험에 대한 충분한 방호효과 확인
- 안전점검 실시 후 공정진행에 따른 위험요소 발견시 재차지적
- 관리감독자(협력업체 책임자 포함) 중심으로 점검결과 강평
보고서 제출
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 후 현장에서 보고서에 대책 제시하여 배부
- 안전점검 실시 후 지적 사항 및 대책 사진을 칼라로 작성, 현장 및 본사에 제출
확인점검
- 확인점검 실시 후 미비점은 재지적 보완 후 5일 이내에 현장 및 본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