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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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김안전 / 작성일2022-01-02 09:11본문
질문]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포함하여 도급액 21억이며 지름 2M 강관추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강관추진 지름이 2M 이상이면 터널공사에 해당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해야 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로서 도급액 50억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