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특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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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15-04-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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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22] [국토해양부령 제54호, 2008. 9.22, 전부개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02-2110-6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지정)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지정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와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정통보는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하도급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와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제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르고, 학력ㆍ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ㆍ점검 등) ① 법 제9조의6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5의 결함을 말한다.
 
제14조(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6으로 한다.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7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한다.
1. 교량의 교좌장치
2. 터널의 복공부위
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ㆍ절차는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4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3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위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